개요
1인당 GDP는 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을 그 나라의 인구수로 나눈 경제지표다. 일정 기간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가치 총액을 인구수로 나누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 규모를 인구를 고려해 비교할 때 널리 사용된다.
GDP 규모가 큰 국가라도 인구가 매우 많으면 1인당 GDP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고, 전체 GDP가 작은 국가라도 인구가 적으면 1인당 GDP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전체 경제 규모를 비교하는 GDP와 국민 한 사람당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1인당 GDP는 구분해 해석해야 한다.
1인당 GDP는 국가 간 경제수준을 비교하거나 한 나라의 장기적인 경제발전 흐름을 살펴볼 때 유용하지만 개인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을 그대로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다.
계산 방법
1인당 GDP는 일반적으로 국내총생산을 해당 기간의 인구로 나누어 계산한다. 세계은행도 GDP per capita를 국내총생산을 인구로 나눈 지표로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명목 GDP가 2,000조 원이고 인구가 5,000만 명이라면 단순 계산한 1인당 GDP는 약 4,000만 원이다. 국제 비교에서는 각국의 GDP를 미국 달러로 환산해 1인당 GDP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달러 기준 1인당 GDP는 경제성장뿐 아니라 환율의 영향을 받는다. 국내 생산과 소득이 늘더라도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크게 떨어지면 달러로 환산한 1인당 GDP 증가폭이 작아지거나 감소할 수 있다.
반대로 환율이 안정되거나 자국 통화가 강해지면 실물경제의 성장률보다 달러 기준 1인당 GDP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
명목 GDP와 실질 GDP
명목 1인당 GDP는 해당 연도의 시장가격으로 계산한 명목 GDP를 인구로 나눈 값이다. 물가가 상승하면 실제 생산량 변화가 크지 않아도 명목 GDP와 명목 1인당 GDP는 증가할 수 있다.
실질 1인당 GDP는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 GDP를 인구로 나눈 지표다. 한 나라에서 실제 생산량과 경제적 생활수준이 장기간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살펴볼 때 명목지표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더라도 인구가 더 빠르게 증가하면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은 전체 GDP 성장률보다 낮아질 수 있다. 반대로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에서는 전체 GDP가 정체돼도 1인당 GDP가 상승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률과 1인당 GDP 증가율을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명목과 구매력평가 기준
국가 간 1인당 GDP를 비교할 때에는 명목 환율 기준과 구매력평가 기준을 구분해야 한다. 명목 1인당 GDP는 각국 통화로 계산한 GDP를 시장환율을 이용해 달러로 환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구매력평가 기준 1인당 GDP는 국가별 물가수준의 차이를 반영한다. 같은 금액으로 실제 구입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시장환율만으로 비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방식이다.
국제통화기금은 구매력평가 환율을 이용해 각국 GDP와 1인당 GDP를 국제달러 기준으로 비교하고 있다. 생활수준이나 실질적인 소비능력을 비교할 때에는 구매력평가 기준이 유용할 수 있고, 국제적인 시장 규모나 외화 기준 경제력을 비교할 때에는 명목 달러 기준이 자주 사용된다.
해석상의 한계
1인당 GDP가 높다고 해서 모든 국민의 소득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는 아니다. GDP를 전체 인구로 단순히 나눈 평균값이기 때문에 개인별 소득격차나 자산분포를 보여주지 못한다.
가사노동과 같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활동이나 삶의 만족도, 환경의 질, 여가시간, 주거비와 같은 요소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국가 간 생활수준을 비교할 때 물가와 공공서비스 수준의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인당 GDP와 1인당 국민총소득도 구분해야 한다. GDP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생산을 기준으로 하지만 국민총소득은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한국은행이 국민소득 수준을 설명할 때 1인당 국민총소득을 함께 발표하는 이유도 이러한 차이에 있다.
따라서 1인당 GDP는 국가의 평균적인 경제력과 생산 수준을 비교하는 핵심 지표지만 소득분배나 실제 생활수준을 평가할 때에는 1인당 국민총소득, 가계소득, 물가, 소득분배지표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