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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비급여

도수치료는 과거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였지만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돼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가격과 이용기준이 관리되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된다.

개요

도수치료비급여는 도수치료 비용이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진료 형태를 말한다. 다만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의 일반적인 비급여 도수치료 체계는 크게 변경됐다.

관리급여는 과잉 이용 우려가 있는 일부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해 가격과 진료기준을 관리하는 제도다.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적용 시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되지만 환자 본인부담률이 95%로 매우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강보험 급여와는 비용 구조가 다르다.

따라서 2026년 현재 도수치료를 단순히 비급여 치료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 치료가 관리급여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2026년 관리급여 전환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에 포함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급여기준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관리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도수치료에는 전국적으로 정해진 수가와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원칙적으로 30분 이상 시행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환자에게는 95%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이 일부 부담하지만 환자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보건복지부는 관리급여 도수치료 수가를 1회 4만 원대로 정하고 이용 횟수와 시행조건도 함께 관리하도록 했다. 이는 과거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하던 구조와 큰 차이가 있다.

관리급여 전환의 핵심은 건강보험이 비용 대부분을 지원하는 일반적인 급여화라기보다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가격과 이용기준을 관리한다는 데 있다.

치료 횟수와 인정기준

관리급여 도수치료는 모든 통증 환자에게 횟수 제한 없이 적용되는 치료가 아니다. 근골격계 통증과 기능장애 등 일정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정해진 급여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주당 시행 횟수와 연간 인정 횟수가 정해져 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주 2회 이내, 연간 15회 범위에서 인정되며, 수술이나 골절 이후 심한 관절 구축·강직 등 의학적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될 수 있다.

도수치료를 시행하기 전 기본적인 물리치료나 재활치료 등을 먼저 시행하도록 하는 기준도 적용될 수 있다. 환자의 기능상태와 통증 변화 등 치료효과를 평가하면서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해진 관리급여 기준을 벗어난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비용 부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에서 치료 전 확인해야 한다.

과거 비급여와 현재의 차이

2026년 6월 30일까지 도수치료는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 중 하나였다. 건강보험에서 정한 수가가 없었기 때문에 같은 치료라도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었다.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가 시행되면서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도수치료에는 건강보험상 수가와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따라서 과거처럼 의료기관이 관리급여 도수치료 가격을 임의로 정하는 구조와는 달라졌다.

다만 환자 본인부담률이 95%이므로 실제 환자가 내는 금액은 전체 수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이유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는 기존 비급여와 유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건강보험상 분류는 비급여와 관리급여가 서로 다르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관리급여는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되는 선별급여 유형이므로 두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실손보험과 확인사항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실손의료보험 보장 방식도 가입한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과거에는 도수치료가 비급여 특약의 대표적인 보장항목이었지만 현재는 건강보험상 관리급여로 분류되므로 기존 실손보험의 보장 방식과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와 세대, 특약조건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에 대한 보장범위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관리급여 도수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보험금 지급 여부와 자기부담금은 가입한 보험상품 약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치료 횟수가 건강보험 인정기준을 초과하거나 치료목적이 아닌 단순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2026년 현재 도수치료비급여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과거의 비급여 체계와 현재의 관리급여 체계를 구분하는 것이다. 실제 치료비를 확인할 때에는 치료가 관리급여 기준에 해당하는지, 본인부담액이 얼마인지, 실손보험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참고·검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도수치료 관리급여
  2. 보건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7월 1일 시행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능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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