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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도수치료는 손 등을 이용해 관절·근육 등 근골격계의 기능 이상과 통증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치료다.

개요

도수치료는 의사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물리치료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를 이용해 근골격계의 기능 이상과 통증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치료다. 영어로는 Manual Therapy라고 하며 관절의 움직임, 근육과 연부조직의 상태, 신체 기능 등을 평가한 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수기 기법을 적용한다.

도수치료는 마사지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도수치료는 환자의 근골격계 상태를 평가하고 치료 목적에 따라 관절이나 연부조직 등에 수기적 자극을 적용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2026년 7월부터 국내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관리급여 체계에 포함됐다. 적용 대상과 횟수, 처방·시행 요건 등이 정해져 있으므로 실제 치료 여부와 비용은 환자의 상태와 의료기관의 진료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치료 대상과 방법

도수치료는 기능 이상과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을 대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근골격계는 근육, 뼈, 관절과 주변 결합조직으로 구성되며 허리·목 통증이나 관절 기능 제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치료 방법은 환자의 상태와 치료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관절의 움직임을 유도하는 기법, 근육과 연부조직에 자극을 가하는 기법, 신체 움직임을 조절하는 방법 등이 활용될 수 있다.

도수치료가 모든 근골격계 증상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증상의 원인과 기능 상태, 질환의 특성 등을 의료진이 평가한 뒤 필요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보험 적용 기준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인정되는 관리급여 항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30분 이상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급여 대상은 기능 이상과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이다. 기본 인정 횟수는 치료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이내이며 연간 총 15회를 초과할 수 없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의 구축 또는 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총 24회까지 인정될 수 있다. 이 24회에는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15회가 포함된다.

급여 적용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기본물리치료 또는 단순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선 치료 기간은 최소 2주 이상, 시행 횟수는 4회 이상이며 해당 치료에도 호전이 없어 도수치료가 필요한 경우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처방과 시행 기준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도수치료는 정해진 자격 요건을 충족한 의료인이 처방하고 시행해야 한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처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의사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처방할 수 있다.

실제 도수치료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의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의료기관에 상근하면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물리치료사가 시행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도수치료를 시행할 때 처방자와 시행자, 시행 기법과 부위, 치료 시간, 치료 효과 평가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 급여 대상 도수치료의 진료정보도 관련 관리체계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도수치료의 필요성과 적절한 치료 횟수는 개인의 증상과 진단에 따라 다르다. 통증이나 움직임 제한이 있다고 해서 도수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치료 여부는 의료진의 평가를 바탕으로 결정해야 한다.

참고·검토 자료

  1. WHO 근골격계 건강 자료
  2. WHO 재활 중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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