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연결되고 시급성과 중대성이 커 국가의 정책적 지원과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의료분야를 말한다. 응급·중증질환, 분만, 소아진료 등처럼 의료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지 않을 경우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가 대표적으로 논의된다.
필수의료는 하나의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만을 뜻하는 표현이 아니다. 어떤 의료분야를 우선 지원할지는 질환의 중증도와 시급성, 지역별 의료 접근성, 의료인력 확보 수준, 진료 공백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해 정책적으로 정해진다.
2026년 3월에는 필수의료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2027년 3월 11일 시행될 예정이므로 2026년 현재는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 전인 법률이다.
필수의료의 범위
새로 제정된 특별법은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의료분야 가운데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필수의료를 응급의료나 중환자치료 한두 분야로만 제한해서 이해하기는 어렵다.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심뇌혈관질환, 중환자진료, 분만, 소아진료, 외상 및 고난도 수술 등 공급 부족 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분야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개혁 정책에서도 고난도·고위험 수술,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소아외과와 이식외과 등 업무강도와 자원 투입은 높지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분야를 필수의료 보상 강화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역필수의료
필수의료 정책에서는 지역에 따라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대도시에 의료인력과 고난도 치료기능이 집중되면 지역 주민은 응급상황이나 중증질환에서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권역과 지역 내 의료기관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역할을 나누고 협력하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지역의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의원 등이 각자의 기능을 담당하면서 필요한 환자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2027년 시행 예정인 특별법에는 진료권과 필수의료 자체충족률 개념도 포함됐다. 필수의료 자체충족률은 필수의료가 필요한 환자가 자신이 속한 진료권 안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은 비율을 의미한다.
필수의료 보상과 인력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진료시설뿐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24시간 당직이나 응급수술이 필요한 분야는 업무강도가 높고 인력 확보가 어려워 진료공백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의 상대가치와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고, 중증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최종치료한 의료기관에 추가 보상을 제공하는 정책 등을 추진해 왔다. 기존처럼 모든 의료행위의 보상을 일률적으로 조정하기보다 난이도와 위험도, 자원소모가 높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보상하는 방향이다.
특별법은 필수의료인력을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일정 기간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지역필수의사 제도와 인력 양성·지원체계의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특별법과 향후 변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은 2026년 3월 10일 제정됐으며 2027년 3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필수의료를 지역완결적으로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여 전국 어디서나 필요한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 시행 이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필수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가 우선 지원할 필수의료 분야를 정해 인력·시설·재정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따라서 필수의료는 단순히 특정 진료과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라 응급성과 중증도, 공급 부족 위험, 지역 접근성 등을 고려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우선적으로 유지하고 지원하는 의료체계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