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도수치료관리급여는 기존에 비급여로 시행되던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일정한 가격과 진료기준, 이용횟수, 치료효과 평가 등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건강보험상 선별급여 방식으로 운영된다.
관리급여는 일반적인 건강보험 급여보다 환자 본인부담률을 높게 설정하면서도 가격과 진료기준을 공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도수치료 관리급여의 본인부담률은 95%로 정해져 있어 환자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지만 의료기관마다 임의로 가격을 정하던 기존 비급여와는 구조가 다르다.
급여 대상과 적용 조건
도수치료 관리급여의 대상은 기능 이상과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이다. 단순히 피로를 풀거나 체형을 교정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도수치료와는 구분된다.
도수치료는 1회 30분 이상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으려면 기본물리치료 또는 단순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우선치료 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이고 시행횟수는 4회 이상이어야 한다.
이러한 치료를 시행했는데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도수치료가 필요한 경우 관리급여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이후 관절운동 범위가 제한되는 등 조기에 도수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환자의 상태와 의학적 판단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
횟수와 본인부담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치료 부위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까지 인정된다. 여러 신체 부위를 치료하더라도 각각 별도의 연간 횟수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용횟수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의 구축 또는 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총 24회까지 인정할 수 있다. 이때 24회에는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15회가 포함된다.
관리급여로 인정되는 도수치료에는 95%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2026년 제도 시행 당시 고시된 도수치료 1회 가격은 4만3850원으로 안내됐으며, 실제 환자 부담은 건강보험의 본인부담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정해진 급여기준이나 인정횟수를 초과해 환자의 개인적 필요에 따라 도수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관리급여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치료 전 현재까지의 이용횟수와 급여 적용 가능 여부를 의료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방·시행 및 관리 기준
관리급여 도수치료는 정해진 자격을 갖춘 의사가 처방해야 한다. 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처방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치료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의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상근하면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물리치료사가 시행할 수 있다. 도수치료를 위한 일정한 면적의 치료실과 필요한 장비도 갖춰야 한다.
의료기관은 도수치료를 시행할 때 처방자와 시행자, 치료기법, 치료부위, 치료시간과 치료효과 평가 등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또한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진료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환자의 이용횟수를 관리한다.
마사지치료는 관리급여 도수치료의 수가에 포함되므로 같은 날 별도로 중복 산정할 수 없다. 운동치료 또는 일부 재활기능치료를 도수치료와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주된 항목만 산정한다.
관리급여 도입의 의미
도수치료는 과거 의료기관별 가격과 치료횟수의 차이가 큰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항목이었다. 관리급여 제도는 도수치료 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시행하면서 가격과 횟수, 시행방법과 치료효과를 함께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치료 전 환자 상태와 기존 치료 경과를 확인하고 치료 후에도 기능과 통증이 실제로 개선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일정한 횟수를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치료효과를 확인하면서 계속 치료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구조가 강화됐다.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일반적인 건강보험 급여와 달리 환자 본인부담률이 매우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실제 치료를 받을 때에는 해당 치료가 관리급여 기준에 해당하는지, 현재까지 인정받은 횟수가 몇 회인지, 예상 본인부담금은 얼마인지 의료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