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쏠림…모발이식 한 달 23억원, 상위 1% 의원이 25.8% 차지

기사 핵심 요약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는 모발이식·도수치료·라식 등 일부 항목과 기관에 집중됐다. 다만 진료비 규모는 순이익과 다르며 적정성은 가격·진료량·의료적 필요성을 함께 봐야 한다.

  •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가운데 상위 1% 의원이 25.8%, 상위 20%가 80.5%를 차지했다.
  • 한 성형외과 의원에서는 한 달간 모발이식 비급여 진료비만 23억4373만원이 발생했고, 도수치료·라식·라섹 등에서도 높은 비급여 규모가 확인됐다.
  •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에게 청구된 진료비 규모로 의료기관의 순이익을 뜻하지 않으며, 진료량·가격·의료적 필요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 의원 상위 1%가 전체의 25.8%를 차지하며 모발이식·도수치료·라식·라섹 등 특정 진료에 집중되는 흐름이 나타났다.(사진=생성형AI)
비급여 진료비, 의원 상위 1%가 전체의 25.8%를 차지하며 모발이식·도수치료·라식·라섹 등 특정 진료에 집중되는 흐름이 나타났다.(사진=생성형AI)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가 일부 의료기관과 특정 진료영역에 크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성형외과 의원에서는 한 달 동안 모발이식으로 23억4373만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비는 없었다.

서울의 한 재활의학과 의원은 도수치료 12억2144만원, 손발톱 진균증 레이저 치료 7억6943만원을 비급여 진료비로 기록했다. 대구의 한 안과 의원에서는 전체 비급여 진료비 19억6398만원 가운데 18억6132만원이 라식·라섹에서 발생했다.

여기서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에게 청구된 진료비 규모를 의미한다. 인건비와 임대료, 장비·재료비 등 비용을 제외한 의료기관의 순이익이나 의사의 개인소득과는 다른 개념이다.

의원 비급여 진료비는 얼마나 집중돼 있나?

의원 비급여 진료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전체 규모보다 ‘집중도’다.

의원급 의료기관 2만8770곳의 한 달 비급여 진료비는 총 49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05곳, 전체의 2.1%는 전체 진료비 가운데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이었다.

상위 1%에 해당하는 288곳이 전체 의원 비급여 진료비의 25.8%를 차지했고, 범위를 상위 20%까지 확대하면 80.5%가 집중됐다.

진료과에 따라서도 차이가 컸다.

진료과 평균 비급여 진료비율
성형외과 51.8%
재활의학과 31.2%
정형외과 23.4%
소아청소년과 11.3%
산부인과 9.4%

 

성형외과는 진료비의 절반 이상이 평균적으로 비급여에서 발생한 반면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즉 비급여 진료비 문제는 모든 의원이 비슷한 수준의 비급여를 제공한다기보다 일부 진료과와 의료기관에 높은 비중으로 몰리는 구조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비급여 진료비가 큰 이유는 무엇일까?

모발이식·도수치료·라식·라섹 등 비급여 진료비는 항목별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진료비 규모는 의료기관의 순이익과 같은 의미가 아니다.(사진=생성형AI)
모발이식·도수치료·라식·라섹 등 비급여 진료비는 항목별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진료비 규모는 의료기관의 순이익과 같은 의미가 아니다.(사진=생성형AI)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진료다. 같은 항목이라도 의료기관별 가격과 진료량에 차이가 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 정보 포털은 비급여 보고제도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항목·금액·진료내역을 수집하고 있다. 전체 의료기관이 보고 대상이며 병원급은 연 2회, 의원급은 연 1회 자료를 제출한다. 보고 대상도 2023년 594개에서 2024년 1068개, 2025년 1251개로 확대됐다.

비급여 진료비 규모에는 가격뿐 아니라 환자 수와 시술 횟수, 진료 특성도 영향을 준다.

모발이식이나 라식·라섹처럼 한 차례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항목과 도수치료처럼 여러 차례 시행될 수 있는 진료를 같은 방식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이유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비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의료기관의 진료가 부적절하거나 과잉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어떤 환자에게 어떤 진료가 얼마나 시행됐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도수치료는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전환

도수치료는 비급여 관리 강화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항목이다.

도수치료는 관리급여로 전환돼 건강보험 관리체계 안에서 진료기준과 가격을 적용받는다. 일반적인 건강보험 급여와 달리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다. 보건복지부는 관리급여 도수치료 수가를 1회 4만3850원으로 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도수치료 급여기준에 따르면 기능 이상과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을 대상으로 30분 이상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까지 인정하며 수술·골절에 따른 뚜렷한 관절 구축이나 강직이 있는 경우 의학적 판단에 따라 총 24회까지 인정할 수 있다.

또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4회 이상 먼저 시행했는데도 호전되지 않은 경우 도수치료를 인정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비급여였던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한 것은 가격과 진료량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의미가 크다.

비급여 보고제도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진료의 규모와 가격,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 자료가 된다.

현재 비급여 정보 포털에는 보고제도와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통해 수집된 항목 가운데 1246개 항목의 정보가 공개돼 있다. 다만 보고 대상 전체가 곧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항목은 추가 분석 등을 거쳐 공개된다.

이 점 때문에 현재 확인되는 비급여 진료비를 전체 비급여 시장의 완전한 규모로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비급여를 제대로 분석하려면 의료기관별 총액뿐 아니라 항목별 가격과 진료량, 환자 수, 반복 시행 여부 등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비급여 쏠림과 필수의료 문제, 같은 문제일까

비급여 진료의 적정성을 판단하려면 총액뿐 아니라 가격, 진료량, 환자 특성, 반복 시행 여부와 의료적 필요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사진=생성형AI)
비급여 진료의 적정성을 판단하려면 총액뿐 아니라 가격, 진료량, 환자 특성, 반복 시행 여부와 의료적 필요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사진=생성형AI)

비급여 수익성이 의료인의 진료 선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지만, 비급여 진료 증가가 필수의료 인력 부족의 단일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필수의료 현장에는 보상 수준뿐 아니라 긴 근무시간과 당직, 응급진료 부담, 의료사고 위험, 지역별 의료수요와 인력 배치 등 여러 요소가 동시에 작용한다.

따라서 비급여와 필수의료의 관계를 살필 때도 “비급여가 돈이 되기 때문에 의사가 이동한다”는 식으로 단순화하기보다 진료과별 보상 구조와 업무 부담, 인력 이동 자료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

확인되는 사실은 비급여 진료비가 일부 기관과 항목에 상당히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관리 역시 비급여 자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의료적 필요성과 가격, 진료량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방향이 중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의 순이익과 같은 뜻인가요?

아닙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에게 청구된 진료비 규모를 뜻합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임대료, 장비비, 재료비 등 각종 비용이 포함돼 있어 의료기관의 실제 순이익과는 다릅니다.

비급여 진료비가 많으면 과잉진료라고 볼 수 있나요?

비급여 규모만으로 과잉진료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환자 수와 진료 횟수, 항목별 가격, 반복 시행 여부, 의료적 필요성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모발이식은 왜 비급여 진료인가요?

모발이식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며 의료기관마다 비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는 아직 비급여인가요?

도수치료는 관리급여로 전환돼 건강보험 관리체계 안에서 기준과 가격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일반 급여와 달리 본인부담률이 95%로 높게 설정돼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 정보 포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급여 항목과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별 비용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치료 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1.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 정보 포털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수치료 급여기준
  3. 보건복지부 비급여 관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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