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최근 5년 6개월간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의료비 환급금 미지급액이 3617억 원에 달하며, 이 중 378억 원은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이 불가능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 고객센터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3년 내에 직접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 최근 5년 반 동안 미지급된 의료비 환급금은 3617억 원이며, 이 중 378억 원은 소멸했다.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매년 8월경 대상자에게 통보되며, 3년의 소멸시효 안에 신청해야 한다.
- 건보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안 해 사라진 의료비 378억 원
과도한 의료비 지출 부담을 덜어주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중 주인을 찾지 못한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8월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지급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의료비 환급금은 총 42만 4727건, 3617억 1800만 원에 달했다. 의료비 환급금이 소멸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 중 5만 4002건, 약 378억 원은 지급 신청 소멸시효 3년이 지나 권리가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도의 존재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를 놓친 이들이 상당수 있음을 보여준다.
의료비 환급금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보상금입니다. 신청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아보세요.
의료비 환급금 신청을 통해 잊고 있었던 내 돈을 찾는 기회를 가지세요.

표: 연도별 미지급 의료비 환급금 현황 (2021년~2026년 6월)
| 연도 | 미지급 건수(건) | 미지급 금액(원) |
|---|---|---|
| 2021년 | 1,373 | 1,330,000,000 |
| 2022년 | 1,370 | 1,752,000,000 |
| 2023년 | 68,852 | 55,029,000,000 |
| 2024년 | 116,620 | 109,389,000,000 |
| 2025년 | 188,571 | 171,810,000,000 |
| 2026년 6월 기준 | 47,941 | 22,408,000,000 |
| 합계 | 424,727 | 361,718,000,000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8월, 한지아 의원실 제출)
과도한 의료비 부담 덜어주는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건보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책정되며, 비급여 진료비나 상급병실료 등 일부 항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비 환급금 확인 및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환급금 대상자는 건보공단의 안내를 받은 후 온라인, 모바일 앱,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급 절차는 보통 매년 8월경 전년도 진료 내역을 기준으로 시작되므로, 이 시기에 안내문을 받았거나 의료비 지출이 많았다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매년 8월, 건보공단 안내문 확인부터
의료비 환급금 지급 절차는 통상 매년 8월경 건보공단이 지난해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된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에게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시작된다. 안내문에는 환급 대상 금액과 신청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 등을 통해 직접 조회해볼 필요가 있다.
온라인·앱·전화로 간편 조회 및 신청
환급 대상자 조회와 신청은 여러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건보공단 공식 홈페이지(www.nhis.or.kr)의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이용하거나,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통해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주의' 원칙…3년 지나면 권리 소멸
환급금이 소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상자가 3년의 소멸시효 기간 안에 직접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금액을 입금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당사자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한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주소 불명이나 해외 거주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안내를 받고도 잊어버리는 경우 권리를 잃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이 많았던 해가 있다면 3년이 지나기 전에 스스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내 강화 등 제도 보완 필요"
모든 대상자가 정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를 공개한 한지아 의원은 “환급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내와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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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
1년간 지출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을 경우, 초과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의료비 환급금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고객센터 전화(1577-1000)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년 8월경 대상자에게 발송되는 안내문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의료비 환급금 신청에 기한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환급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3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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