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임신 중 제자 성범죄…'교회 교사 성범죄' 3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아내 임신 중 저지른 범행…피해자 일기장이 결정적 증거. 2심서 범행 인정했지만 재판부 '죄질 불량' 판단, 감형 없이 원심 유지.

기사 핵심 요약

수원고등법원은 2026년 9월 16일,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여학생을 약 1년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심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들어 원심을 유지했다.

교회 교사 성범죄 3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6년 선고.

  • 교회 고등부 교사, 10대 제자 상대 약 1년간 성범죄 혐의로 기소.
  • 1심,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6년 선고…피해자 일기장이 결정적 증거.
  • 항소심 재판부, 피고인 범행 인정에도 "죄질 불량" 항소 기각, 원심 유지.

교회 제자 상대 성범죄 30대 교사, 항소심서 징역 6년

자신이 가르치던 교회 고등부 학생을 약 1년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2026년 9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교회 교사 성범죄 사건 항소심이 열린 수원고등법원 건물.
수원고등법원은 16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진 - AI 생성)

신뢰 관계 악용한 1년간의 범행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자신이 교사로 있던 교회 고등부 학생 B(당시 17세)양을 수십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이 가정 형편상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해 교회에 의지하는 상황임을 악용해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기혼이었고, 그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 과정과 결정적 증거 '일기장'

A씨는 1심 재판에서 "피해자와 사랑하는 사이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양이 작성한 일기장을 결정적 증거로 받아들였다. 일기장에는 A씨의 구체적인 범행 상황과 그로 인해 피해자의 자아가 무너지는 고통,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검찰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감형 없는 이유

A씨는 2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감형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전히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공탁금 수령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수법과 횟수, 기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최종 판결 내용 및 부가 처분

A씨가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공탁금을 냈지만, 재판부는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해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A씨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교회 교사 성범죄 사건 판결 요지
구분 내용
피고인 A씨 (30대, 교회 고등부 교사)
주요 혐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등간음 등)
1심 판결 징역 6년 (검찰 구형 징역 5년)
항소심 판결 (2026.09.16.) 항소 기각, 징역 6년 유지
부가 처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

출처: 수원고등법원 2026년 9월 16일 판결

자주 묻는 질문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했는데 왜 감형받지 못했나요?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여전히 극심한 고통 속에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1심 판결이 검찰 구형량보다 높게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을 통해 드러난 범행의 구체성과 피해자의 고통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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