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는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의 바닥충격음 기준을 중량과 경량 모두 49dB 이하로 강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 건축법 적용을 받는 다세대주택, 30채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 바닥충격음 차단 기준이 중량과 경량 구분 없이 모두 49dB 이하로 일원화된다.
- 표준바닥구조 기준은 개편되지만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 간 건축주 선택권은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을 적용받는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층간소음 차단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1].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음 기준 관리가 느슨했던 소규모 주거 시설의 바닥충격음 기준을 높여 생활 소음 피해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대상 층간소음 차단 기준 강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이번 고시 개정안은 건축법 규율을 받는 다세대주택과 30채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을 적용 대상으로 지정해 주거 소음 관리 기준을 개선한다 [1]. 그동안 아파트 등 대규모 주택에 비해 소음 차단 규정이 완만하게 적용되던 주거 유형을 명확히 포함했다.
개정안의 주요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건축법을 적용받는 다세대주택
- 30채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 주거용으로 쓰이는 오피스텔
해당 고시 개정안은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진행하며 의견 수렴을 거친다 [1].
중량·경량 바닥충격음 49dB 일원화 기준
개정안에 따라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의 바닥충격음 차단 기준은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모두 49데시벨(dB) 이하로 단일화된다 [1]. 바닥충격음이란 위층 바닥에 가해진 충격으로 아래층에 전달되는 소음을 뜻한다.
기존 기준에서는 충격 성격에 따라 차등을 뒀다. 중량충격음은 50dB 이하, 경량충격음은 58dB 이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두 항목 모두 49dB 이하로 기준이 강화된다 [1].
바닥충격음 기준 변경 전후의 세부 수치는 다음과 같다.
| 소음 구분 | 현행 기준 | 개정안 기준 |
|---|---|---|
| 중량충격음 | 50dB 이하 | 49dB 이하 |
| 경량충격음 | 58dB 이하 | 49dB 이하 |
표준바닥구조 정비와 바닥 시공 선택 체계 유지
바닥충격음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현장에 적용되는 표준바닥구조 규격과 완충재 품질기준도 새로운 기준에 맞춰 함께 정비된다 [1]. 소음 차단 목표치가 엄격해진 만큼 실제 바닥에 들어가는 완충 자재와 시공 규격이 뒤따라 조정된다.
현장 시공 방식과 관련해서는 기존 선택 체계를 그대로 이어간다 [1]. 건축주는 성능시험을 거친 인정바닥구조를 적용하거나, 정부 고시로 정해진 표준바닥구조를 선택해 시공할 수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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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층간소음 규제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어디인가요?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다세대주택과 30채 미만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해당됩니다.
바닥충격음 수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존 중량충격음 50dB 이하, 경량충격음 58dB 이하였던 기준이 모두 49dB 이하로 낮아져 강화됩니다.
시공 현장에서의 바닥구조 선택 방식도 바뀌나요?
아닙니다. 성능시험을 통과한 인정바닥구조와 고시된 표준바닥구조 중에서 건축주가 선택하는 기존 시공 체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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