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평양 무인기 사건’ 항소심에서 특검이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다른 공범들에게도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구형하며 국군 통수권을 악용한 중범죄임을 강조했다.
'평양 무인기 사건' 2심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 '평양 무인기 사건' 항소심에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 공범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징역 30년, 다른 관련자들에게도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요청했다.
- 특검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 통수권을 악용한 범죄로, 내란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2심서도 징역 30년 구형
‘평양 무인기 사건’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특별검사팀이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월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이 각각 구형됐다.
핵심 혐의는 '일반이적죄'… "비상계엄 명분 위한 도발 유도"
이 사건의 핵심 혐의는 일반이적죄다.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으로 무인기를 보내 적국에 이로운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일반이적죄는 적국을 위해 군사상 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2024년 10월경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고자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으로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이들의 행위를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등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군 통수권을 악용한 범죄로 규정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해 최소 국지전에서 최대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한 위험성을 지적했다.
주요 공범 구형량 상향…1심과 2심 구형 비교
항소심에서는 주요 공범들의 구형량이 1심 때보다 높아졌다. 김용현 전 장관의 구형량은 1심 당시 요청됐던 징역 25년에서 징역 30년으로 늘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1심 구형 및 선고와 같은 징역 30년이 유지됐다. 1심 선고와 2심 구형량은 아래와 같다.
| 피고인 | 1심 선고 | 2심 구형 |
|---|---|---|
| 윤석열 전 대통령 | 징역 30년 | 징역 30년 |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징역 30년 | 징역 30년 |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 징역 15년 | 징역 20년 |
|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 징역 5년 |
특검 "내란보다 무거운 죄"…1심 감경 판결 비판
특검팀은 중형 구형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내란보다 오히려 더 무겁다"고 강조했다. 국군통수권자와 군 고위 지휘관들이 국가 안보를 사적인 목적에 이용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검은 1심 판결 일부가 부당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여인형 전 사령관에 대해 "모의 회합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계엄 요건 조성을 구상·건의한 핵심 기획자임에도 원심이 '수동적 가담'을 이유로 감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용대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중대 범행의 은폐·조작에 부하 군인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데 1심의 집행유예형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향후 재판 절차와 1심 판결 내용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각각 징역 30년을, 여인형 전 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결심 공판은 오후까지 이어지며, 피고인들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항소심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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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관련 기사 더 보기자주 묻는 질문
'평양 무인기 사건'의 핵심 혐의는 무엇인가요?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무인기를 보내 적에게 이로운 행위를 했다는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외 다른 관련자들의 구형량은 어떻게 됐나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이는 1심보다 대체로 상향된 것입니다.
특검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검은 여인형 전 사령관을 '수동적 가담'으로 본 1심의 판단이 부당하며, 김용대 전 사령관에게 선고된 집행유예형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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