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찾는 30대 4년 새 28% 급증…민간 복귀는 반토막

30대 참여자 4년 새 28% 급증…최저임금 미적용과 직무 교육 부재로 탈수급은 난항

기사 핵심 요약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30대 인원이 4년 새 28.1% 급증하며 전 연령대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미적용에 따른 저임금과 청년 맞춤형 교육의 부재로 인해 민간 노동시장 복귀율은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했다.

자활근로 사업에 30대 청년층이 28% 급증했으나 민간 일자리 복귀율은 반토막 났다.

  • 30대 자활근로 참여자는 4년 사이 4,286명에서 5,491명으로 28.1% 늘어났다.
  • 20대 참여자의 민간 복귀 성공률은 10.8%로 반토막 났고, 30대도 15.1%로 하락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이 미적용되며 월 급여는 140만 원 수준에 그친다.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공공 일자리인 자활근로에 30대 참여자가 최근 4년 새 28% 넘게 늘어나며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과거 중장년층 중심의 복지 일자리로 여겨지던 제도에 청년들이 대거 몰리고 있으나, 사업을 거쳐 민간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비율은 급감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자활센터 실내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업무를 진행하는 30대 청년 참여자들
과거 중장년층 중심이던 지역자활센터에 30대 청년층의 유입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사진 - AI 생성)

4년 새 28% 늘어난 30대 참여자 현황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한 30대 인원은 최근 4년 동안 약 28% 증가하며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30대 참여자는 2021년 4,286명에서 지난해 5,491명으로 28.1% 늘어났다(보건복지부, 2026).

같은 기간 다른 연령대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40대가 1.8%, 50대가 5.3%, 60대 이상이 11.1%로 나타나 30대의 유입 속도가 유독 두드러졌다(보건복지부, 2026). 현장에서도 청년층 진입이 눈에 띄게 늘었다. 인천의 한 지역자활센터 관계자는 월평균 20명 안팎인 신규 등록자 가운데 20·30대가 과거 한두 명 수준에서 최근 네다섯 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고용 불안과 고립을 겪는 청년 세대의 경제활동 참여 위축이 공공 복지 일자리 진입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연령별 자활근로 증가율과 탈수급률 비교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청년은 크게 늘고 있으나 수급 상태를 벗어나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는 비율은 오히려 꺾였다. 아래 표는 4년간의 연령대별 참여자 증가율과 20·30대 참여자의 탈수급·취창업 성공률 추이를 정리한 내용이다.

표: 연령대별 자활근로 참여자 및 성공률 추이

연령대 4년간 참여자 증가율(%) 2021년 성공률(%) 지난해 성공률(%)
20대 - 20.7 10.8
30대 28.1 21.2 15.1
40대 1.8 - -
50대 5.3 - -
60대 이상 11.1 - -

출처: 보건복지부(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 제출 자료, 2026)

연령대별 자활근로 참여자 증가율 통계 그래프
최근 4년 새 30대 자활근로 참여자는 28.1% 증가해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보건복지부, 2026) (사진 - AI 생성)

민간 노동시장 복귀율 급감과 사후 연계 부족

자활근로에 진입한 청년층의 민간 노동시장 복귀 성공률은 최근 4년 사이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20대 참여자의 탈수급 또는 취업·창업 성공률은 2021년 20.7%에서 지난해 10.8%로 반토막이 났다(보건복지부, 2026). 같은 기간 30대 참여자의 성공률도 21.2%에서 15.1%로 6.1%포인트 내려앉았다(보건복지부, 2026).

자활근로는 일할 능력을 갖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최장 5년 동안 일자리를 제공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제도다. 자립을 목표로 제도에 들어오는 청년은 급증했으나 사업 참여 후 일반 노동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길은 좁아진 셈이다. 사업 유형과 실태는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자활근로 참여자 현황 데이터 등에서도 나타나지만, 현행 체계가 청년 참여자의 장기 자립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 미적용과 근로자 미인정으로 인한 생계 곤란

자활근로 참여자는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하루 8시간 전일제로 일하더라도 실제 손에 쥐는 급여는 월 140만 원 안팎에 그쳐 법정 최저임금 환산액인 약 215만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보건복지부, 2026).

지난해 2월부터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38세 신지연(가명) 씨는 공과금을 내고 채무를 갚으면 일주일 만에 잔고가 바닥나 남은 기간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급여가 기본 생활비에 못 미치다 보니 수급권 탈락 위험을 무릅쓰고 몰래 일용직에 나서거나 사금융을 찾는 사례도 있다. 이는 최저임금조차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취약 청년 노동 현장의 현실을 드러낸다.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금융 창구 이용에서도 불이익을 겪는다. 이직을 준비하며 쇼핑몰 운영 보조 업무를 맡은 31세 김이나(가명) 씨는 은행 창구에서 근로자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대출 신청을 거절당했다. 자활 참여 청년들은 낮은 소득과 금융 배제라는 이중고에 놓인 채 빈곤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상담 창구에서 진로 적성 계획서를 확인하며 취업 지원 상담을 받는 청년
자활근로 참여 청년들은 단순 노무를 넘어 실질적인 취업 연계와 적성 발굴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 AI 생성)

청년 맞춤형 직무 교육과 적성 발굴 지원의 부재

자활 현장에서 제공되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은 대부분 중장년층에 맞춰져 있어 청년 참여자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구직 서류 작성이나 면접 지도처럼 청년층이 실제 취업 전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 강화 과정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18세에 출산해 홀로 자녀를 키우며 1년 6개월간 참여 중인 25세 최수연(가명) 씨는 장기간 사업에 머무르면서도 이후 사회로 나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사회 진출 초기 단계에서 고립되었거나 직무 경력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서는 적성을 파악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특화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공 일자리가 단순 생계 유지 수단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자립 디딤돌이 되도록 정책적 보완이 요구된다.

자주 묻는 질문

자활근로 참여 청년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활근로 참여자는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법정 최저임금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8시간 일해도 월 급여는 140만 원 안팎입니다.

자활근로에 30대 유입이 급증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고용 불안정과 장기 취업 실패로 고립된 저소득 청년층이 생계 위기에 처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하고 공공 일자리로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의 민간 노동시장 복귀율이 하락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기존 자활 프로그램이 중장년층 단순 노무 위주로 운영되어 이력서 작성이나 면접 지도 등 청년층에게 필요한 맞춤형 취업 역량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참고자료

  1. 노인 일자리였던 ‘자활근로’에 30대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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