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연금, 소득 따라 최대 38만원 차등 지급…주요 변경점은?

소득 하위 30% 월 38만원, 1분기 인상분 소급 적용... 부부감액 완화·직역연금 수급자 포함 등 달라지는 점 정리

기사 핵심 요약

2027년 4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방식이 소득에 따라 차등화된다. 소득 하위 70% 수급자 중 하위 30%는 월 38만 원, 30~45%는 월 35만 9천 원을 받는다. 이 외에도 부부감액 완화, 직역연금 수급자 일부 포함 등 저소득 노인층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7년 4월부터 기초연금이 소득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지급된다.

  • 2027년 4월부터 기초연금, 소득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지급
  •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 원, 30~45%는 월 35만 9천 원 수령
  • 부부감액 완화, 직역연금 수급자 일부 포함 등 추가 개편안 발표
기초연금 차등 지급
2027년 4월부터 기초연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2027년 4월부터 기초연금 차등 지급…소득 따라 3단계로

정부가 오는 2027년 4월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개편안을 확정했다.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기존 정액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는 첫 시도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소득 구간별 지급액: 하위 30% 월 38만 원

새 개편안은 현재 수급 대상(소득 하위 70%)을 유지하면서 연금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누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노인은 현재보다 3만 원 오른 월 38만 원을 받는다. 소득 하위 30~45% 구간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월 35만 9,000원을, 45~70% 구간은 인상 없이 올해와 같은 35만 원을 받게 된다.

표: 2027년 소득 구간별 기초연금 차등 지급안

소득 구간 (하위 기준) 월 기초연금액(원) 대상 인원(명)
~30% 380,000 약 348만
30~45% 359,000 약 174만
45~70% 350,000 약 290만

※ 출처: 보건복지부 (2026.10.07. 국정감사 발표 기준)

정부는 이번 개편을 위해 2027년 기초연금 예산을 올해보다 2조 6,000억 원(11%) 늘어난 25조 7,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1~3월 인상분 소급 지급 결정

당초 정부는 시스템 정비 등을 이유로 2027년 1~3월에는 모든 수급자에게 올해와 같은 35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개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입장을 바꿨다. 정은경 장관은 “소득 하위 45% 어르신을 대상으로 물가연동 인상분을 4월 개편 시 소급 지급하는 것이 저소득층 소득 보장 강화라는 개편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45% 수급자는 2027년 1~3월 인상분을 4월 이후 소급해 받는다.

부부감액 완화 및 직역연금 수급자 포함

이번 개편안에는 금액 조정 외에도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부부감액, 소득 하위 45% 가구 부담 완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 일부를 삭감하는 ‘부부감액’ 제도가 완화된다. 소득 하위 45%에 속하는 약 234만 명의 부부 가구는 기존 20%였던 감액률이 10%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부 가구의 월 연금 수령액은 12만 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직역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수급 가능

그동안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무원·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직역연금 수급자라도 소득이 하위 45%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제도는 법 개정을 거쳐 2027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향후 과제와 전망

이번 개편안이 완전한 ‘하후상박’ 원칙을 구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득 상위 계층을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지급액만 동결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두고 “정치적 반발을 의식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상위 계층의 연금액 동결이 계속 유지될 경우 하후상박의 폭이 좀 더 커질 것”이라며 점진적 개편 의사를 내비쳤다. 기초연금 차등 지급과 부부감액 완화는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복지부는 연내 입법을 마무리하고 2027년 4월부터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개편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새로운 기초연금 차등 지급 제도는 관련 법 개정을 거쳐 2027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득이 가장 낮은 노인은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게 되나요?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기존보다 3만 원 인상된 월 38만 원을 받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네,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부부 가구는 연금액 감액률이 기존 20%에서 10%로 완화되어 월 12만 원가량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2027년 7월부터는 직역연금 수급자라도 소득이 하위 45%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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