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4일부터 비대면 진료 제도화…초진 허용 기준과 약 처방 제한은?

재진 환자 원칙, 초진 예외 허용 기준부터 의약품 처방 제한, 플랫폼 인증 의무화까지 새로 바뀌는 제도의 모든 것.

기사 핵심 요약

오는 12월 24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된다. 원칙적으로 6개월 내 대면 진료 이력이 있는 재진 환자가 대상이지만, 거주지 요건 등을 충족하면 초진 환자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초진 시 처방은 7일 이내로 제한되며,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 약물 처방은 금지된다. 의료기관과 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12월 24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며 초진 기준과 약 처방 제한이 구체화된다.

  • 재진 환자 원칙, 거주지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초진 환자도 예외적 허용
  • 초진 환자 약 처방은 7일 이내로 제한, 마약류·비만치료제 등 처방 금지
  •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비중 30% 제한, 10만 이상 가입 플랫폼 인증 의무화

오는 12월 24일부터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초진 환자 허용 기준과 의약품 처방 제한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새로운 제도는 비대면 진료의 원칙과 예외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진 - AI 생성)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의료법의 후속 조치로,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처방 기준, 의료기관 운영 요건, 중개 플랫폼 관리·감독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새로운 제도는 12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목적은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초진 환자, 어떤 조건에서 비대면 진료 가능해지나

개정안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질환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가 원칙이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초진 환자도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초진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으려면,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진료를 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같은 시·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

거주지 제한에도 예외가 있다.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환자들은 다른 시·도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진료 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원칙이지만, 수술이나 시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의약품 처방, 7일 이내·오남용 우려 약물 금지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 처방 기준은 강화된다. 초진 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해당 질환의 진료 및 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다.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는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약사가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모습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나 비만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사진 - AI 생성)
구분 주요 내용
처방 일수 (초진)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
처방 일수 (예외) 의료인 판단 하에 1회에 한해 30일 이내 처방 가능
처방 금지 약물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
금지 약물 예외 희귀질환자 치료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 허용
자료: 보건복지부

단, 희귀질환자 치료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일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의료기관·플랫폼 관리 감독 강화

새로운 제도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과 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함께 마련된다. 의료기관별 진료 건수를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는 인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비중 30% 이내 제한

의료기관의 반기별 비대면 진료 건수는 전체 진료 건수의 30%를 넘을 수 없다. 의사 1인당 월평균 비대면 진료 상한선도 정해졌다. 의사는 반기 월평균 500건,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각각 130건 이내로 제한된다.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는 이 건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가입자 10만 이상 플랫폼, 인증 의무 부과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명칭, 운영 방식, 이용료, 정보보호 조치 등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누적 가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과정에서는 중개 기능의 적정성, 본인 확인 절차, 정보보호 및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는 모습
가입자 10만 명 이상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정보보호 체계 등에 대한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사진 - AI 생성)

의약품 배송 기준 정비 및 위반 시 행정처분

의약품 배송 및 인도 기준도 정비된다.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전달할 수 있는 지역과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약국개설자의 복약지도 의무와 배송업체의 배송 약관 마련 등 준수사항을 규정했다.

의약품 무상 제공과 같은 환자 유인 행위와 배송업자의 부당한 금품 제공 행위는 금지된다. 비대면 진료 전담 약국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보완 입법도 별도로 추진될 예정이다.

제도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됐다.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기준이나 의약품 처방 제한 등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가 신고·인증 의무를 위반하거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처리할 경우에도 시정명령, 영업정지, 신고수리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견 수렴 거쳐 12월 24일 시행 예정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11월 9일까지 국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감염병 확산이나 재난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새로운 비대면 진료 제도는 12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제 누구나 비대면으로 처음 가는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비대면 진료는 같은 질환으로 6개월 내에 대면 진료를 받은 재진 환자가 원칙입니다. 다만, 환자의 주소지와 의료기관이 같은 시·도에 있거나 희귀질환자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초진도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비대면 진료로 받을 수 있는 약에 제한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초진 환자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만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 비만치료제처럼 오남용 우려가 있는 약물은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비대면 진료를 너무 많이 하는 병원은 제재를 받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의료기관별로 전체 진료 건수 중 비대면 진료의 비중이 30%를 넘을 수 없도록 상한선이 설정되었습니다. 의사 1인당 월평균 진료 건수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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