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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24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된다. 재진 환자가 원칙이지만 거주지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초진 환자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초진 시 처방은 7일 이내로 제한되며,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