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시공 능력은 없으면서 종합건설면허만 빌려주는 이른바 ‘깡통법인’을 운영해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종합건설 운영자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알선 브로커와 건설기술자, 무자격 시공업자 등 8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0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실제 시공 능력 없이 종합건설면허만 보유한 4개의 ‘깡통법인’을 설립해 무면허 건설업자나 건축주에게 면허를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사 금액의 4~5%를 대가로 약 5년간 125개 공사, 총 1274억 원 규모의 사업에 면허를 빌려주며 69억 원 상당의 대여료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 등은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를 1~2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교체해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직 내에서 운영자, 관리자, 알선 브로커, 건설기술자격증 대여자 등 역할을 세분화해 불법 영업을 체계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공사 면허 대여뿐 아니라 착공 및 준공 신고까지 대신 처리하며 무자격 시공업자들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해당 법인에 등록된 건설기술자들은 실제 현장에 투입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주는 방식으로 연평균 500만 원과 4대 보험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건설업계의 인증 구조를 악용한 대표적인 불법 사례로, 공사 품질과 안전 관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심각한 위험을 야기합니다.
경찰은 적발된 4개 법인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범죄수익금 15억70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취해 추가 유통을 막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면허 불법 대여는 단순 법 위반을 넘어 산업재해와 부실시공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현장에서 의심 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건설업 현장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내며 면허 대여와 자격증 대여 관행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성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공공·민간 공사 모두에서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 정비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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