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고춧가루 를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 급식 등에 납품한 농업회사법인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여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의 절반 수준이다.
A씨가 운영한 법인 역시 벌금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감형됐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중국산 다진양념(다대기)과 중국산 고춧가루, 고추씨를 섞어 마치 충남 아산에서 생산된 국내 고추로 만든 고춧가루인 것처럼 속여 총 3615㎏, 약 5780만 원어치를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일부는 학교 급식 재료로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대기는 고춧가루에 양파, 마늘, 무, 소금 등을 혼합한 향신료 조제품이다.
앞서 A씨는 2020년에도 중국산 고구마 전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심 재판부는 "가족들과 공모해 허위 원산지를 표시한 제품을 대량 판매했고, 이를 학교 급식 재료로 납품하거나 광고까지 해 사회적 악영향과 피해가 상당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도주한 사실도 있다"고 판단해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인정하는 중이며 급식 재료를 공급한 지역의 한 장학재단에 2000만 원을 기부했다"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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