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허위로 알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 벤츠코리아 측에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인 중국 CATL의 제품이 장착돼 있다고 알린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EQE 350 차량 화재 조사 결과, 해당 차량에는 중국 업체 파라시스의 저가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화재는 배터리 팩에서 시작돼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됐으며, 진화에 8시간 20분이 걸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벤츠코리아는 제휴 딜러사에도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CATL로 설명하도록 교육해 소비자를 오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벤츠코리아 본사와 딜러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끝에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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