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가격 이제 공개?”…결혼서비스법 제정 논의, 사업신고 의무화까지

스드메
정부가 결혼식장·웨딩플래너 사업신고 의무와 가격 공개를 담은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논의한다. 26일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사진: 픽셀즈)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관행으로 논란이 이어진 결혼서비스 시장에 대한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결혼서비스법 제정 관련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결혼서비스법 제정안은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에 사업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법안은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상태다.

현재 결혼서비스 산업은 별도 법률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계약 분쟁과 환불 기준 불명확 등 소비자 피해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결혼 관련 플랫폼과 업계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석해 시장 현황과 운영 실태를 공유한다. 정부는 제정안의 정책 취지와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현장 의견을 제도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구창 차관과 한국예식업중앙회, 결혼식장 및 웨딩플래너 업체 관계자 등이 자리한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도권 밖에 있던 결혼서비스 산업을 공적 관리 체계에 편입해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결혼 비용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2024–2026 인트라매거진.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이어서 읽기

더 많은 이슈

다른 카테고리의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