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반드시 잡는다” 정부, 추석 전 물가 관리 초강수

물가
(사진출처-freepik)

행정안전부가 추석을 앞두고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관리와 바가지요금 단속에 나섰다.

국민이 명절 준비 과정에서 과도한 요금을 걱정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도록 9월 17일부터 10월 9일까지를 ‘추석 물가 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적으로 집중 점검에 돌입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바가지요금 단속을 강조한 뒤 마련된 것이다.

이는 관광지와 전통시장, 지역축제 현장 등에서의 불공정 행위 근절이 핵심 목표다.

우선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합동점검반을 꾸려 성수품 가격 담합, 계량기 위반, 가격표 미표시 등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연휴 기간 열리는 각종 지역축제에서는 저가 음식을 고가에 판매하는 사례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해 즉시 조치한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조사와 점검을 통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최근 실제로 발생한 사례에서는 즉각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가 적발됐고, 과태료와 시정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책에서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예방적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외식업 협회 등 관련 단체에 가격표시제 준수와 위생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동시에, 물가 안정 캠페인을 전개해 업주 스스로 가격 인상 자제를 유도한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추진 중인 ‘과도한 요금 징수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지자체 조례’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해 제도적 관리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 관리의 빈틈을 막기 위해 ‘물가대책상황실’도 가동된다.

이 상황실은 지자체별 물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하도록 체계를 갖췄다.

나아가 각 시·도의 국·과장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을 세우고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단순히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에 그치지 않고 지역별 맞춤형 대응까지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된다.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이는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여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유도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은 주차 걱정 없이 보다 편리하게 명절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바가지요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진 만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철저한 물가 관리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명절을 준비하는 국민이 안심하고 성수품을 마련하고 전통시장과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주차 허용 등 민생 지원 대책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안정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바가지요금 근절을 명확히 천명한 만큼 현장에서 실제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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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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