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돼지집 본사, 계약서에 없는 품목 강매 갑질…과징금 8000만원

하남돼지집 본사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부당 지정하고 계약을 해지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남돼지집 본사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부당 지정하고 계약을 해지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 출처-하남돼지집 로고)

삼겹살 전문 프랜차이즈 하남돼지집 본사가 가맹점에 계약서에 없는 물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점주에게 공급을 중단하며 계약까지 해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가맹 본부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하남에프앤비는 2015년과 2016년 가맹계약을 맺은 점주에게 2020년 7월 김치, 소면, 육수, 배달 용기 등 총 26개 항목을 필수품목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그러나 해당 항목들은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별도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가맹본부는 점주가 추가 지정된 물품을 본부가 지정한 업체에서 구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년 10월부터 고깃집 운영에 필요한 육류, 명이나물, 참숯 등의 공급을 중단했다.

이어 2022년 2월에는 가맹계약 자체를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가맹사업법은 필수품목을 지정할 경우 가맹사업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하며, 최초 제공한 정보공개서에서 이를 명시한 뒤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남에프앤비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물품을 강제 구매하도록 했고, 이를 근거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 중단과 계약 해지까지 이어간 것은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가맹계약상 편입되지 않은 물품을 필수품목으로 강제해 구매하도록 한 행위와, 위법행위에 터 잡아 필수 재료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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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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