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서비스 피해 증가…계약해지·환불 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돌잔치
돌잔치 서비스 피해 증가 추세. 최근 3년간 146건 접수…공정위·소비자원, 계약 전 환불·위약금 조건 확인 당부했다.(사진제공: 국가유산진흥원)

출생률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돌잔치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2일 돌잔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분쟁이 늘고 있다며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6건이다. 연도별로는 2023년 43건, 2024년 50건, 2025년 53건으로 증가 추세다.

피해 유형은 계약 체결 후 개인 사정으로 해제를 요청했으나 계약금 환불이 제한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장소 예약 외에 사진촬영, 의상, 메이크업 등 ‘스드메’ 형태의 추가 서비스가 결합되면서 선택 서비스 비용과 해지 조건을 둘러싼 분쟁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계약 전 기본 서비스와 추가 선택 항목, 총비용, 해지·위약금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업계 1위’, ‘최대 할인’ 등 과장된 표현에 현혹되지 말고 업체 규모와 실제 이용 후기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업자 역시 계약 체결 전 서비스 내역, 요금, 위약금 조건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돌잔치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을 지속 점검해 피해 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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