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 동의 없이 광고 메시지를 발송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메가MGC커피가 관련 조치를 완료하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했다고 12일 밝혔다.
메가MGC커피는 “2024년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장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모두 시정했다”며 “앱 전면 개편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및 내부 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마케팅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에게도 자동 동의 처리되도록 시스템이 설정돼 광고 메시지가 발송됐다며 6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 측은 “고객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없다”며 “사전 동의 절차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관리상 미흡이 확인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또 2021년 인수 이후 시스템 점검과 개선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앱 개편 과정에서 기존 관리 절차의 일부 미비점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메가MGC커피는 조사 과정에서 즉시 시정 조치를 완료했고, 현재는 강화된 관리·통제 체계를 적용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개인정보 보호 기준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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