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의류 ‘라벨갈이’ 정조준…관세청, 범정부 합동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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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류 산업 보호와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이 대대적으로 진행된다.(사진제공: 관세청)

관세청이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 근절에 나섰다.

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오는 5월 19일까지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고물가와 내수 위축 속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 허위 표시가 반복되자, 국내 의류 제조업체 피해를 막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초기 3주간은 ‘집중 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업계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라벨갈이 행위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집중 접수한 뒤, 본격적인 현장 단속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단속 첫날인 9일에는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해 패션봉제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라벨갈이 국민감시단’ 발대식도 열렸다. 감시단은 현장 정보 공유와 불법 행위 감시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합동단속 추진단과 생산자 단체는 동대문 도매상가와 창신동 봉제골목 일대에서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다. 소비자 인식을 높이고 업계의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합동단속 기간 동안 관계 기관은 외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했는지 여부를 비롯해, 수입 원재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 제품이 한국산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와 함께 공공조달 의류의 원산지 표시 위반, 허위 광고, 외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한 사례 등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강력한 처벌이 이뤄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라벨갈이는 성실한 국내 생산업체는 물론 K-패션 산업 전반의 신뢰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범정부 단속을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의류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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