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조림 캔에 신종 마약 6만여 정을 숨겨 국내로 들여오려 한 태국 국적 2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지난 5월 18일 마약류 ‘야바’ 6만535정(도매가 약 12억 원 상당)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야바는 필로폰과 코데인 등이 혼합된 신종 마약으로, 이번 사건에서 성명불상자가 통조림 캔에 마약을 숨겨 보내면 A씨가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 마약은 도매가 기준 12억, 소매가 기준 30억 원 이상이며 6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상당한 양”이라며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 양이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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