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앞으로 가림처리 방식 전면 통일

택배
(사진출처-freepik)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택배 운송장에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 일부 가려지도록 마스킹 처리가 이뤄졌지만, 택배사와 출력 솔루션 업체마다 가리는 방식이 달라 여러 운송장을 모으면 개인정보가 그대로 드러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통일된 가림 처리 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면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함께 우정사업본부 및 주요 운송장 출력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를 일부 가리는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업체별로 적용 방식이 제각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이름을 가릴 때 어떤 업체는 가운데 글자를 가려 ‘홍동’으로 표시했지만, 또 다른 업체는 마지막 글자를 가려 ‘홍길’로 표기하는 식이었다.

전화번호 역시 뒷자리 일부만 가리는 경우와 앞자리를 가리는 경우가 달라 동일한 수취인이 여러 택배를 받을 경우 이름과 연락처가 퍼즐처럼 조합돼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컸다.

개인정보위는 이미 2021년부터 이름은 가운데 글자, 전화번호는 뒤 네 자리를 가리는 방식을 권고해왔다.

그러나 강제 규정이 아닌 자율적 지침에 그치다 보니 각 택배사와 출력 시스템이 제각각 규칙을 적용했다.

그 결과 일부 소비자들이 택배를 받을 때마다 개인정보가 여러 갈래로 노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실제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운송장을 모아 보면 이름과 전화번호 전체가 드러난다는 사례가 공유되며 우려가 커졌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위는 국토부에 ‘택배 운송장 가림처리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통일된 마스킹 규칙을 마련해 모든 택배사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쇼핑몰과 택배 출력 솔루션 업체 등 외부 연계 시스템에도 같은 규칙을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제도가 안착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60억 건이 넘을 정도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택배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범죄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실제로 과거 일부 보이스피싱 조직이 버려진 택배 운송장을 통해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보해 범죄에 악용한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최소한 운송장 자체에서 개인정보가 쉽게 조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수의 택배사가 이미 활용하는 방식을 토대로 표준화된 마스킹 규칙을 마련해 전 택배사가 준수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택배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선안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추가적인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운송장 외에도 물류 과정에서의 CCTV 관리, 택배 보관함 안전 강화, 배송 기사들의 개인정보 취급 교육 등 다층적인 관리가 뒤따라야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쇼핑과 물류 시장이 급성장하는 만큼, 택배 서비스 전반에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국민들은 안심하고 택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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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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