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에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건네받은 젤리를 먹은 뒤 줄줄이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유통기한이 지난 젤리를 나눠준 여성과 이를 진열해 둔 마트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인천에서 초등학생 6명이 40대 여성 A씨가 건넨 젤리를 먹은 후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마트에서 젤리를 훔친 뒤 이를 아이들에게 나눠줬고, 해당 제품은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상태였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물건을 훔쳐 나눠준 여성의 행위뿐 아니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해 둔 마트의 관리 소홀에도 비판이 쏟아졌다.
실제로 무인점포를 포함한 일부 판매점에서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버젓이 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인천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6일부터 14일까지 학원가 무인점포 등 식품 판매업소 33곳을 단속한 결과,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1곳, 완포장 개봉 후 재포장(한글 표시 미비) 1곳,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판매한 업소 5곳이 포함됐다. 적발된 제품은 젤리를 포함한 27개 품목이었다.
시는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한 업소 2곳을 형사 입건하고,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업소 5곳은 해당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수거된 해외직구 식품 30건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져 마약류 등 위해 성분 검사가 진행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신고·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진열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무인점포 확산과 함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식품 안전 문제를 드러냈다고 지적한다.
특히 아동들이 피해자가 된 만큼, 식품 위생 관리 강화와 동시에 소비자 스스로도 제품 구매 시 소비기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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