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국이 여름방학 기간 학원가 무인점포 등 식품 판매업소 33곳을 단속한 결과,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단속은 지난달 6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1곳, 완포장 제품 개봉 후 재포장해 한글 표시 없이 판매한 업소 1곳,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판매한 업소 5곳이었다.
특히 학원가 인근 무인점포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젤리를 포함해 27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시는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2곳을 형사입건하고,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5곳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단속 과정에서 압수한 해외직구 식품 30건은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위해 성분 검사가 진행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신고·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판매하거나 진열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진열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수입식품 구매 시 반드시 한글 표시사항과 소비기한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불법 판매행위 적발에는 시민 제보가 결정적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이나 응답소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익제보자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해외직구와 해외여행이 늘면서 해외에서 반입되는 위해식품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수입식품 구매 시 반드시 한글 표시사항을 확인해 달라”고 전했다.
그는 “서울시는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 수입식품 판매행위를 근절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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