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년 동안 아파트 관리비 13억 가량을 빼돌려 개인 빚 상환과 해외여행 등에 사용한 50대 경리과장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65차례에 걸쳐 자신이나 아들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 총 13억원이 넘는 아파트 관리비 를 빼돌렸다.
그는 원주 소재 아파트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부터 결재 절차가 불명확한 점을 악용해 횡령을 계획했으며, 가로챈 돈은 채무 변제와 신용카드 대금, 생활비, 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했다.
횡령 의혹은 지난해 초 관리사무소가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면서 드러났다.
관리사무소는 거래 내역을 검토한 뒤 A씨를 고발했고, 수사기관은 제출 자료를 분석해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결국 그는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는 “아파트를 위해 선지출한 돈을 받았거나 운영비로 사용했다”며 불법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극히 일부만 인정해 약 9천만 원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13억 원대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약 6년에 걸쳐 관리비 13억원을 횡령해 신임 관계 위배의 정도가 크다”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입주민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 중 구속기간 만료로 보석 석방됐던 A씨는 이날 실형이 선고되자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현재 피해 아파트 주민들은 A씨를 상대로 14억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민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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