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강서구 명지동의 한 3층 건물 옥상에서 초등생이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돌 투척 으로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행인 피해는 없었지만, 돌이 인도와 도로 위로 떨어지면서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 아찔한 장면이 연출됐다.
지난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건을 목격한 작성자 A씨가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다.
그는 “옥상에서 실시간 돌 던지기. 밑에 사람 맞을 뻔해 경찰에 신고했다. 1층 가게 직원 앞에도 돌이 떨어졌다”고 전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인근 횡단보도와 도로에 여러 개의 돌이 흩어져 있었고, 주차된 테슬라 차량 지붕은 크게 손상돼 있었다.
A씨는 댓글을 통해 “건물에 있는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인 듯하다. 던지지 말라고 소리치자 숨어버렸다. 저도 맞을 뻔했다. 가는 데 순서 없다는 말이 떠오르는 하루였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촉법소년 제도가 폐지되어야 할 이유” “살인미수로 처벌해야 한다”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높은 곳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매년 반복돼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울의 한 아파트 10층에서 떨어진 돌에 70대 주민이 맞아 숨졌다.
돌을 던진 이는 초등학생으로, 그는 “별생각 없이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달 서울 강서구에서는 산책하던 여성이 날아온 유리병에 머리를 맞아 두 차례 수술을 받는 사건도 발생했다.
현행법상 돌이나 물건을 던져 타인의 재산을 훼손하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돼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이 다칠 경우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되고, 고의성이 드러나면 상해죄나 특수상해죄로 처벌된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과실치사나 상해치사로 법적 책임이 무거워진다.
다만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은 형법과 소년법 모두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같은 제도적 한계가 사건 발생 때마다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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