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바닥에 그려진 장애인 마크가 고의적으로 검게 지워진 사진이 공개되면서 온라인에서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장애인신고 하도 했더니 표식을 지워버렸네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고, 작성자는 “바닥 표시 허가 없이 지우면 최대 3000만 원짜리입니다.
원상 복구와 동시에 과태료 신고를 또 했다”는 글과 함께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세워진 플라스틱 라바콘 아래 바닥의 장애인 표시가 검은 래커로 덧칠된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단순 훼손을 넘어 의도적으로 표시를 지워 주차 위반 단속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에 누리꾼들은 즉각 분노를 표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표식을 지우는 건 더 큰 법 위반이다”, “최소한 법과 원칙만은 지키고 살자”라고 지적했고, “쓸데없는 일에 정성을 들이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여줘야 한다”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이나 표시를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실제 적용되는 처벌은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주차장 바닥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나 건물의 공용 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고의로 표시를 지운 경우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이나 시설 등 효용을 해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 부족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이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표식을 훼손하거나 구조물을 이동시키는 행위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차구역 표시 훼손은 단순한 민원 회피가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반 행위”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작성자는 이미 해당 행위에 대해 신고를 마쳤다고 밝혀 향후 원상 복구와 형사 책임 여부가 주목됩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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