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식약처가 농·임산물 판매업체 402곳을 점검한 결과, 식용이 불가능한 부처손과 애기똥풀을 판매한 2곳이 적발됐다. 해당 원료는 생약으로 분류되며, 섭취 시 건강 위험이 있어 온라인 차단 및 고발 조치가 진행됐다.
- 농·임산물 판매업체 402곳 점검
- 부처손·애기똥풀 식품 판매 업체 2곳 적발
- 식약공용 원료 340건 추가 안전성 검사 추진

식용이 허용되지 않은 농·임산물이 건강식품처럼 유통된 사례가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점검 결과 위반 업체를 적발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특히 부처손과 애기똥풀은 일반 식품이 아닌 생약으로 분류돼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
식용 불가 농·임산물 판매,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9일부터 13일까지 온·오프라인 농·임산물 판매업체 402곳을 점검한 결과, 식용이 허용되지 않은 원료를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부처손과 애기똥풀을 건강 차 형태로 광고하며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품목 모두 일반 식품으로 섭취할 수 없는 원료다.
핵심은 식용 불가 원료가 건강식품처럼 유통됐다는 점이다.
소비자가 식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부처손·애기똥풀, 왜 식용이 불가능한가
식약처에 따르면 부처손과 애기똥풀은 독성 우려와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위험도 존재한다.
이들 원료는 일반 식품이 아닌 ‘생약’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섭취 시에는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 의료인의 상담이 필요하며, 임의로 차 형태로 섭취할 경우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식용 불가 농·임산물 기준은 무엇인가
식용 가능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다음 요소가 고려된다.
• 독성 여부
•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 약물 상호작용 위험
• 안전성 검증 여부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왜 이 이슈가 중요한가
건강식품 형태로 판매될 경우 소비자가 식용 가능 여부를 구분하기 어렵다.
특히 온라인 유통이 확대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원료가 식품처럼 판매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 정보 확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식약처 대응과 식약공용 원료 검사 확대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온라인 판매 차단을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고발 조치를 의뢰했다.
또한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오미자, 구기자 등 식품과 한약재로 함께 사용되는 식약공용 농·임산물 340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 유통 차단과 동시에 유통 원료의 안전성까지 병행 점검하는 조치다.
식약처는 섭취 전 식품안전나라에서 식용 가능 여부와 식용 부위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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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손과 애기똥풀은 왜 식품으로 섭취하면 안 되나요?
독성, 알레르기 반응, 약물 상호작용 우려가 있어 일반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생약입니다.
적발된 업체에는 어떤 조치가 내려졌나요?
온라인 판매 차단 요청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고발 조치가 의뢰됐습니다.
소비자는 어떻게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나요?
식품안전나라에서 식용 가능 여부와 섭취 가능한 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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