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갈등에 사장 폭행·감금한 20대 직원, 징역 4년

피시방 직원이 퇴직금 갈등 끝에 사장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시방 직원이 퇴직금 갈등 끝에 사장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위 이미지는 ‘Chat GPT’를 활용해 제작된 AI이미지입니다.(사진출처- 인트라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DB 활용 금지]

퇴직금 을 주지 않으려 자신을 해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사장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20대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중감금,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경기 수원시의 한 피시방에서 업주 B씨를 창고에 3시간 30분 동안 가두고 폭행했다.

이후 B씨에게 2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사건은 퇴직 시기를 두고 벌어진 갈등에서 비롯됐다.

B씨가 A씨에게 근무 기간 1년을 채우기 전에 퇴사할 것을 제안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자, 격분한 A씨가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에게 집 주소를 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결국 B씨는 ‘집 주소를 묻지 말라’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폭행으로 눈 부위를 크게 다쳐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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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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