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에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한 요양병원 의사…법원 벌금형 선고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요양병원 의사가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출처-언스플레시)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 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의료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해당 의사가 속한 의료재단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자신이 근무하는 요양병원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게 80대 환자의 비위관(콧줄) 삽입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의료행위는 점막 출혈, 식도 천공, 음식물 흡인성 폐렴 등 합병증 위험이 있어 의사가 직접 시술해야 하는 절차다.

그러나 A씨는 현장에 입회하거나 시술 전 과정을 지도·감독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오전 9시에 직접 삽관했지만 환자가 임의로 제거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응급환자의 기관 삽관술을 하던 중이라 간호사에게 시술을 지시한 것은 적법한 진료 보조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간호기록지에 의사에 의한 삽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재가 없고, 병원 근무 간호사와 피해자 아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에 따른 책임의 경중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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