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사람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새벽 피해자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 사람은 온라인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으며, 직접 만난 것은 사건 당일이 처음이었다.
채팅을 시작한 지 불과 2시간 만인 오전 5시 10분쯤 A씨는 B씨와 일행을 만나 B씨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그러나 약 1시간 30분 뒤 B씨가 “피곤하니 이만 집에 가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A씨는 이를 무시했다. 오히려 방문을 손으로 치고 거실에서 소변을 보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황한 B씨는 방문을 잠그고 숨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A씨는 버티며 퇴거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요청에도 집을 나서지 않아 결국 퇴거불응 혐의로 현장에서 제지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퇴거 요구에까지 불응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은 점,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술자리와 관련된 범죄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온라인 오픈채팅을 통해 즉석에서 만남을 가진 후 상대방 집에서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사적 공간에서의 음주 모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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