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의 한 술집에서 6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여성 사장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 여성은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해당 남성은 어떠한 사과나 합의 시도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월 발생했다. 당시 남성은 인천의 한 술집에 밤 9시쯤 홀로 들어와 맥주를 주문한 뒤 혼자 술을 마셨다.
매니저가 근무 중이었으며, 여성 사장 A씨는 휴일이어서 가게에 없었다.
남성은 매니저에게 “내가 너만 한 딸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하다가 아프리카 봉사 경험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5시간 동안 무려 맥주 20병을 마시며 만취 상태에 이르렀다.
영업 마감 시간이 다가와도 술집을 떠나지 않던 남성은 테이블을 맥주병으로 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결국 매니저가 A씨에게 연락했고, 가게로 달려온 A씨는 남성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하지만 남성은 다시 술집으로 들어와 매니저와 A씨에게 온갖 심부름을 시키며 억지를 부렸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A씨의 가슴을 노골적으로 쳐다보고 “예쁘다”며 몸을 밀착했다. 이를 뿌리친 A씨에게 남성은 얼굴을 들이대더니 결국 강제로 입을 맞췄다.
충격을 받은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 남성은 “뽀뽀한 건 맞지만 사장이 해달라고 했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A씨는 택시 이용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해 남성의 거짓말을 반박했다. 그러나 사건은 결국 검찰에서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A씨는 “딸뻘인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하고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 같다”며 “사과나 합의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분노를 표했다.
이번 사건은 가벼운 형량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술에 취해 벌어진 강제추행이라 해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사회적 파장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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