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임신과 유산으로 고통을 겪던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서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복합 임신으로 유산을 겪고 자궁외임신 수술까지 받은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했고, 결국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아내를 살해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유가족에게 거짓말을 하며 상주 역할까지 한 정황 또한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지난 3월 13일 서울 강서구의 신혼집에서 발생했다. 당시 술에 취한 서 씨는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장례식장에서 태연하게 상주 역할을 하며 조문객을 맞이했다.
그러나 빈소가 차려진 지 하루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수사 결과, 서 씨는 결혼 초기부터 아내에게 무리한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아내가 유산과 수술을 겪는 와중에도 집착을 보였다.
결국 지난 1월 아내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고, 아내가 지인들에게 “남편의 과도한 요구로 힘들다” “결혼을 후회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한 후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하던 서 씨는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치밀하지 않더라도 반복된 집착과 폭력이 결합된 결과라며 무거운 형량을 요구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방청석에서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에 박수를 치며 눈물을 보였다.
앞서 피해자 어머니는 언론을 통해 “멀쩡한 아이를 보냈으니 피고인도 죗값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호소했다.
친언니 역시 “동생이 유산하기 전날까지도 남편은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밝혀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번 사건은 결혼 생활 중 발생하는 성적 강요와 가정 내 폭력이 어떻게 극단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피해자 보호와 제도적 대책 마련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서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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