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동료와의 불륜으로 가정을 무너뜨린 공무원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50대 여성 제보자가 등장해 남편의 외도와 폭언, 아들에 대한 폭행까지 겹친 고통스러운 현실을 고백했다.
제보자는 어느 날 술에 취해 쓰러진 남편 옆에서 낯선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잠금이 쉽게 풀린 그 기기에는 직장 동료 여성과 찍은 노출 사진, 음담패설이 담긴 메시지 등 불륜의 증거가 여과 없이 남아 있었다.
문제의 상대는 자녀가 있는 유부녀이자 남편의 직장 동료 공무원이었다.
충격에 빠진 제보자는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에게도 사실을 알리겠다고 했으나, 곧바로 차단당했다.
분노한 제보자가 남편을 추궁하자 그는 오히려 “왜 남의 휴대전화를 보냐”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이후 제보자는 상간녀의 남편에게 직접 연락했고, 상간녀 남편은 처음에는 부인을 두둔했지만 결국 네 사람의 대면 자리에서 상간녀는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제보자는 용서 대신 위자료 소송과 함께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결심했다.
이 와중에 제보자는 암 진단을 받았다. 미성년자인 아들을 생각해 이혼을 잠시 미뤘지만 남편은 “아픈 너를 왜 내가 책임지냐”며 폭언을 퍼부었다.
생활비 카드마저 빼앗아 집을 나간 남편 때문에 제보자는 아픈 몸을 이끌고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시작해야 했다.
아들은 이를 보고 친할머니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오히려 “네 엄마가 아빠에게 괘씸한 짓을 해서 벌 받는 것”이라는 냉정한 말을 들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됐다. 결국 제보자는 다시 이혼 소송을 시작했으나 남편은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를 보다 못한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자 남편은 아들을 경찰에 스토킹, 가정폭력 가해자로 신고했다.
심지어 직장 동료까지 나서서 ‘영업방해’라며 영상을 촬영했다. 다행히 아들은 불입건됐지만, 가족을 향한 남편의 행동은 충격을 더했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이 불륜 사실이 드러난 경위를 아들 탓으로 돌린 데 있었다.
불륜을 가장 먼저 눈치채고 제보자에게 증거를 보여주었던 것이 아들이었음을 알게 된 남편은 분노해 의자로 아들을 폭행하기까지 했다.
아들은 아픈 어머니를 생각해 참아왔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다.
방송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이혼 소송 중에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남편이 공무원이라 급여를 숨길 수 없는 만큼 법원 절차를 통해 양육비와 생활비를 꼭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부부 문제를 넘어 가정폭력, 아동 피해까지 이어진 비극적 사례로 남았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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