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 종아리 물어 상해 입힌 60대, 역으로 경찰관 고소

술에 취한 60대가 경찰 종아리를 깨물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술에 취한 60대가 경찰 종아리를 깨물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위 이미지는 ‘Chat GPT’를 활용해 제작된 AI이미지입니다.(사진출처- 인트라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DB 활용 금지]

술에 취해 경찰관을 깨물어 상해 를 입힌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18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용모(65)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회복의 기회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다"며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용씨가 체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자 "CCTV 보셨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억울하세요?"라며 질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상해까지 더하면 양형이 높아진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권유했으나, 용씨 측은 끝까지 체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용씨는 지난해 9월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택시에 무임승차해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A 경감의 종아리를 깨물어 상처를 입혔다.

당시 체포 경고를 받은 뒤 저항하자 경찰이 제압 과정에서 물리력이 행사되며 충돌이 발생했다.

한편, 용씨 측은 A 경감 등 경찰관 3명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강원경찰청 태스크포스팀 역시 체포 과정의 물리력 행사에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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