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밖으로 불붙은 옷 던지고 경찰 위협한 50대 구속 송치

청주 아파트에서 불붙은 옷을 던지고 경찰을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구속 송치됐다.
청주 아파트에서 불붙은 옷을 던지고 경찰을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구속 송치됐다. [위 이미지는 ‘Chat GPT’를 활용해 제작된 AI이미지입니다.(사진출처- 인트라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DB 활용 금지]

충북 청주에서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불붙은 옷가지와 신문지를 던지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흥덕경찰서는 17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57)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20분쯤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의 한 아파트 10층 베란다 에서 불붙은 의류와 신문지를 여러 차례 창문 밖으로 던졌다.

불길이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소방대원 20여명이 출동하며 큰 소동이 벌어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숫돌 등을 밖으로 던져 주차 차량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A씨는 흉기를 휘두르며 격렬히 저항했으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평소에도 집 안에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입원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횡설수설하고 유치장에서도 계속 난동을 부려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하게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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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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