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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개천절은 단군왕검의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국경일로 매년 양력 10월 3일이며, 현행법상 공휴일이기도 하다.

개요

개천절은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국경일로, 매년 양력 10월 3일에 기념한다. 개천은 문자 그대로 하늘을 연다는 뜻이며, 우리 민족의 건국과 홍익인간의 개국이념을 기리는 날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대한민국의 국경일에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있으며 개천절은 국경일인 동시에 공휴일이다.

현재 개천절은 단순히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는 역사적 의미뿐 아니라 홍익인간의 정신을 되새기고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국가 기념일로 자리 잡고 있다.

개천절의 유래

개천절은 전통적으로 단군왕검의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는 날로 알려져 있다. 우리역사넷에서는 옛 기록에 따라 서기전 2333년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것을 기리는 의미에서 개천절이 제정됐다고 설명한다.

다만 개천이라는 말의 의미를 보다 넓게 해석하는 전통도 있다. 일부 단군 관련 단체에서는 단군의 고조선 건국일 자체보다는 환웅이 하늘을 열고 신시에 내려와 홍익인간의 뜻을 펼치기 시작한 날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도 한다.

따라서 개천절의 역사적 의미는 단순히 특정 연도의 건국일을 현대적 역사연대와 동일하게 보는 것보다는 단군 건국 전승과 민족의 기원을 기념하는 문화적·역사적 전통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국경일로의 제정

근대 이후 개천절을 공식적인 경축일로 기념하는 움직임은 대종교를 중심으로 확산됐다. 일제강점기에는 개천절 행사가 민족의식과 독립의식을 고취하는 의미를 가졌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이를 국경일로 기념했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면서 개천절을 공식 국경일로 정했다.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천절을 10월 3일로 명시하고 있다. 처음에는 음력 10월 3일의 전통을 따랐으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양력 10월 3일을 기념일로 정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휴일과 태극기 게양

개천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경일이며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이기도 하다.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천절의 태극기는 현충일처럼 조기로 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축일 방식으로 게양한다.

가정에서는 집 밖에서 바라볼 때 대문이나 베란다의 왼쪽 또는 중앙에 태극기를 달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도 국기 게양과 각종 경축행사를 통해 개천절의 의미를 기념한다.

개천절은 공휴일이라는 실생활적 의미도 있지만 국경일이라는 법적 지위를 가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오늘날의 개천절

정부는 매년 개천절에 공식 경축식을 개최한다. 경축식에서는 국민의례와 개국기원 소개, 경축사, 공연, 개천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의 순서가 진행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개천절을 홍익인간의 개국이념을 계승하고 우리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며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날로 설명한다.

개천절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때에는 단군과 고조선에 관한 전승, 근대 민족운동 과정에서의 기념 전통,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법정 국경일로 정착한 과정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개천절은 고조선 건국 전승을 기념하는 날인 동시에 대한민국이 법률로 정한 국가적 경축일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진다.

참고·검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3.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개천절의 유래
  4. 행정안전부 우리나라 국가상징 국경일·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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