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 불만으로 치매 모친 존속살해, 50대 딸 징역 14년 선고

울산지법, 재산 남동생에게만 증여한 것에 불만 품고 범행…범행 후 자진 신고 등 일부 정상 참작

기사 핵심 요약

재산 상속 문제로 불만을 품고 80대 치매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딸이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으나, 범행 후 스스로 119에 신고한 점과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재산 상속 불만으로 치매 모친을 살해한 50대, 징역 14년 선고.

  • 재산 상속에 불만을 품은 50대 딸이 80대 치매 모친을 폭행해 살해했다.
  • 울산지방법원은 존속살해 혐의로 피고인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 법원은 책임 회피 태도를 지적했으나, 우발적 범행 및 자진 신고를 참작했다.

재산 상속 불만으로 치매 모친 살해한 50대, 징역 14년

남동생에게만 재산을 물려준 것에 불만을 품고 치매를 앓는 8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딸이 존속살해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제)는 1일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산 상속 문제로 어머니와 갈등을 겪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의 존속살해 판결을 상징하는 판사봉
울산지법은 재산 문제로 어머니를 살해한 50대 딸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사진 - AI 생성)

범행 경위와 동기

사건은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에 있는 어머니 B씨의 집에서 발생했다. 오랜 기간 쌓인 재산 상속 불만이 술김에 폭발하면서 비극으로 이어졌다.

음주 후 욕실에서 무차별 폭행

사건 당일 술에 취한 A씨는 어머니 B씨를 욕실로 끌고 가 손과 주먹, 샤워기 헤드 등으로 무차별 폭행했다. A씨는 B씨의 머리와 얼굴, 몸통 등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가슴과 배를 차거나 밟았다. B씨는 폭행이 시작된 지 약 50분 만에 다발성 골절에 따른 쇼크로 숨졌다. 치매와 노환으로 방어 능력이 거의 없던 B씨는 일방적인 폭행에 그대로 노출됐다.

남동생에게만 증여된 재산

범행의 배경에는 재산 상속 갈등이 있었다. A씨는 사건 발생 두 달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부모가 장녀인 자신 몰래 남동생에게만 상가 건물과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일로 A씨는 다른 동생들과도 다툼을 벌이는 등 가족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그는 2024년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어머니를 돌봐왔으나, 부양 과정에서 재산 문제로 인한 불만은 쌓여온 것으로 보인다.

존속살해 사건을 판결한 울산지방법원 건물 외관
이번 사건의 판결은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에서 이뤄졌다 (사진 - AI 생성)

법원의 판단과 양형 이유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면서도, 범행 후의 정황과 일부 참작할 사유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방어 능력이 없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가중 처벌 요인: 책임 회피 태도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방어 능력이 약해 피고인의 공격을 제대로 피하거나 막지도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가늠하기 어려운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삶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A씨의 태도를 질타했다.

감경 사유: 자진 신고 및 우발적 범행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유리한 정상도 일부 참작했다. A씨가 범행 후 119에 스스로 신고한 점, 계획된 범죄가 아닌 우발적 범행인 점, 그동안 치매를 앓던 어머니 B씨를 부양했던 점 등을 형량 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존속살해죄는 무엇이며, 일반 살인죄와 어떻게 다른가요?

존속살해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살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어머니를 부양했는데도 중형이 선고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어 능력이 없는 치매 노모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며 살해한 점, 범행 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양 사실은 일부 참작 사유로 고려되었으나, 범행의 중대성을 넘어설 수는 없었습니다.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한 점은 무엇인가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후 스스로 119에 신고한 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그동안 치매를 앓던 어머니를 돌봐왔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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