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두 딸 태운 만취운전 사망사고 30대에 항소심서 징역 17년 구형

1심 징역 12년보다 무거운 형량…블랙박스 속 아이들 절규에 사회적 공분, 유족은 엄벌 촉구

기사 핵심 요약

어린 두 딸을 태우고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로 시속 178km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도주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두 딸 태운 만취운전 사망사고 30대, 항소심서 징역 17년 구형

  • 검찰, 두 딸 태우고 만취 사망사고 낸 30대에 항소심서 징역 17년 구형
  • 피고인, 시속 178km 질주·도주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 적용
  • 1심서 혐의 부인 후 징역 12년, 항소심서 범행 모두 인정

검찰, 두 딸 태운 만취운전 30대에 징역 17년 구형

어린 자녀 두 명을 태우고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도주치사 혐의와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돼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이 사건은 만취운전 사망사고로 불리며 큰 충격을 주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강길연 부장판사)는 9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만취운전 사망사고
법원은 피고인의 도주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엄중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사진 - AI 생성)

시속 178km 질주…참혹했던 사고의 전말

사건은 지난 1월 4일 오후 9시 19분경 충남 홍성군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피고인 A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제한 속도를 시속 118km 초과한 178km로 운전했다. A씨는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28)씨를 숨지게 했다.

사고 당시 A씨의 차 안에는 4살과 6살 된 두 딸이 함께 타고 있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무서워. 엄마, 제발 천천히 가줘”라고 아이들이 절규하는 목소리가 담겨 충격을 주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으며, 오히려 자신의 아이들이 놀랐다며 목격자에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적용된 혐의: 도주치사와 아동학대

검찰은 피고인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는 단순 음주사고를 넘어 사고 후 조치와 동승 자녀에 대한 보호 의무까지 법적 책임을 물은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란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A씨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해 숨지게 한 뒤에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이 혐의가 적용됐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뜻한다. 검찰은 A씨가 어린 두 딸을 차에 태운 채 극도의 난폭 운전과 음주운전을 감행하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유발해 아이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준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도주치사와 아동학대 혐의를 설명하는 개념도
이번 사건에는 사고 후 미조치에 따른 도주치사 혐의와 동승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됐다 (사진 - AI 생성)

1심과 항소심, 엇갈린 주장과 형량

피고인 A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꿨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검찰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했다.

표: 만취운전 사망사고 1심·항소심 비교
구분 1심 항소심
피고인 주장 도주 의사 없었으며, 만취로 사망 사실 몰랐다고 혐의 부인 모든 범행 사실 인정
재판부 판결 / 검찰 구형 징역 12년 선고 검찰, 징역 17년 구형

1심: 혐의 부인했지만 징역 12년 선고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만취 상태여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몰랐고, 도주할 의사도 없었다”며 도주치사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데도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다 경찰차가 도착하자 도주했다”고 지적하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뒤늦은 범행 인정과 검찰의 중형 구형

항소심에 이르러 A씨는 입장을 바꿔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1심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한 것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당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또한 최후진술에서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고 보고 징역 1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진심 어린 사과 없었다"…피해자 유족의 호소

항소심 공판에 참석한 피해자 B씨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재판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B씨의 아버지는 증인석에서 “블랙박스 속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 피고인의 음주·난폭 운전이 처음이 아닐 것”이라 주장하며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고 합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어머니 역시 “진심 어린 사과 한 번 받은 적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자주 묻는 질문

피고인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린 두 딸을 차에 태운 채 만취 상태로 시속 178km의 난폭 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유발해 아이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준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입장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1심에서는 만취 상태라 기억나지 않는다며 도주치사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이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구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검찰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으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이 피고인의 범행에 비해 가볍다고 보아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징역 17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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