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불법 도박자금 10억 인출 30대 검거...경찰 자금 추적 착수

인천 불법 도박
인천에서 불법 도박자금 10억 원을 인출한 30대 남성이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검거됐다 (사진 출처 - 계양경찰서)

인천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 10억 원을 인출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은행 직원의 신속한 신고가 범행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7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부터 20일 사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80여 차례에 걸쳐 현금 약 10억 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지시를 받고 내 계좌를 인출에 활용했다”고 진술했다. 불법 도박자금 세탁 과정에서 ‘대포통장’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범행은 은행 직원의 의심으로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지난 25일 계좌 입출금 거래가 정지되자 은행을 방문했는데, 당시 그의 계좌 내역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곧바로 검거됐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과 구체적인 출처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A씨가 단순 인출책이었는지, 별도의 현금 인출 조직이 개입돼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자금 추적을 통해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과의 연결고리를 파악하고 있으며, 추가 공범이 있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불법 도박사이트가 계좌 대여자나 인출책을 모집해 범행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계좌를 빌려주거나 인출에 가담할 경우 본인도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 전자금융거래법은 계좌 대여나 불법 자금 인출에 대해 무거운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의 이상거래 감지와 직원의 신속한 신고가 범죄를 적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금융 보안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다른기사보기

김용현 ([email protected])

ⓒ 2024–2026 인트라매거진.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이어서 읽기

더 많은 이슈

다른 카테고리의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