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에서 15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 수사 끝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터넷 대행업체를 통해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해 금융기관을 속인 뒤 거액을 가로챈 수법이었다.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27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총책 A씨(40대 여성)와 공범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다른 1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금융기관 15곳을 상대로 총 88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받아 150억 원을 편취했다.
A씨는 지인들에게 “부동산 투자 시 투자금의 10%를 나눠주겠다”며 속이고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 전세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았다.
A씨와 공범들은 인터넷 대행업체를 활용해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가짜 전세계약서를 꾸며냈다. 금융기관의 확인 절차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까지 몰래 개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수법은 치밀했지만 결국 대출금 상환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가 돌려막기식으로 대출을 이어가던 중 이자 변제에 실패하면서 금융기관에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이 닿아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편취한 돈으로 고가의 외제차를 구입하고 명품 귀금속, 유흥비 등 사치 생활을 즐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공범들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며 범행 조직을 유지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 보전할 방침이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서민의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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