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들어있는 가방 노리고 택시 도주극…40대 특수절도 집행유예

지인을 대상으로 필리핀에서 사기극을 벌인 40대가 특수절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인을 대상으로 필리핀에서 사기극을 벌인 40대가 특수절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위 이미지는 ‘Chat GPT’를 활용해 제작된 AI이미지입니다.(사진출처- 인트라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DB 활용 금지]

지인의 여행가방 속 금전을 빼앗기 위해 필리핀에서 택시 도주극을 연출한 40대 남성이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5일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8년 1월 A 씨는 공범과 함께 지인 B 씨의 돈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한국에 거주 중이던 B 씨를 필리핀으로 유인하기 위해 “환치기를 하면 1억 원으로 300만~4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10만 유로를 가져오도록 속였다.

B 씨는 이에 속아 약 1억 2900만 원 상당의 10만 유로를 여행가방에 담아 한밤중 필리핀 공항에 도착했다.

A 씨 일행은 공항에서 B 씨를 맞이해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숙소로 이동한다며 대기 중이던 택시에 짐을 실었다.

B 씨가 가방을 싣자 택시 기사로 위장해 기다리고 있었던 공범은 그대로 택시를 몰고 현장을 벗어났다.

당시 B 씨는 현지 경찰에 즉시 신고했으며 A 씨는 시간이 흐른 뒤 자수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중대하지만, 자수한 점과 초범이라는 사실,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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