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28)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송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20대 여성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범행 기간이 길고 갈취 금액이 많아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 초기부터 사과 의사를 표명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해 합의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밝혔다.
송 씨와 김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쯔양을 협박했다.
이들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며 쯔양의 유튜브 채널 제작 PD를 통해 2억 16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송 씨는 2023년 추가로 사생활 폭로를 하지 않는 대가로 1500만 원을 더 요구했으나, 결국 미수에 그친 혐의도 인정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쯔양이 직접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밝히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그는 영상에서 “3년 전 전 소속사 대표이자 당시 교제 중이던 전 남자친구가 두 여성의 이야기를 꺼내며 ‘협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고, 결국 PD님이 대신 나가 2년여 동안 2억 1600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쯔양은 자신이 오랫동안 협박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았음을 토로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함께 범죄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반면 합의가 이뤄지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의 판단이 불가피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쯔양은 현재 활발한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사건 이후 팬들과 대중의 응원을 받으며 다시 일상과 방송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협박 사건의 전말이 공개된 후 팬들은 “끝까지 버텨줘서 고맙다”, “앞으로는 오직 먹방과 방송에서 행복한 모습만 보이길 바란다”며 지지를 보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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