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전 멤버 아름, 팬·지인 상대로 수천만 원 사기...항소심도 집행유예

티아라 아름
티아라 전 멤버 아름이 팬과 지인에게 3,7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ㅎ며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 출처 - 아름 SNS)

걸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본명 이아름)이 팬과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행순‧이종록‧박신영 부장판사)는 아름과 남자친구 A씨의 사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일부 변경해 아름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아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아름은 A씨가 자신의 팬 등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공모했고,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에 대해서는 “반복적 사기와 상당한 피해액으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일부 합의와 범행 인정 사실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팬과 지인 3명으로부터 약 3,700만 원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이아름이 남자친구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갔지만 갚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아름은 지난 2012년 티아라 멤버로 합류했으나 2013년 7월 팀을 탈퇴했다.

이후 2019년 2살 연상 사업가와 결혼해 두 아들을 뒀으나 2023년 12월 이혼 소송 중인 사실을 공개했다.

그 뒤 남자친구 A씨와의 재혼 및 임신 소식을 전했으며, 전 남편이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으나 전 남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아름은 전 멤버에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대중의 관심은 향후 그의 행보와 이미지 회복 가능성에 쏠리고 있다.

다른기사보기

김용현 ([email protected])

ⓒ 2024–2026 인트라매거진.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