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담비 악플러에 법원 “인격권 침해”… 위자료 배상 판결

손담비
손담비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누리꾼들이 법원으로부터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 연예인 악플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정리했다.(사진 출처: 손담비 SNS)

가수 겸 배우 손담비를 대상으로 모욕적인 악성 댓글을 남긴 누리꾼들이 법원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연예인을 향한 온라인 댓글이라 하더라도 인격권을 침해할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다.

7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은 지난달 12일 손담비가 악플러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30만 원과 20만 원을 손담비 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손담비의 남편 이규혁의 친동생 이규현이 2022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관련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이후 제기됐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일부 누리꾼들은 관련 기사 댓글과 온라인 게시물에 손담비를 겨냥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담비는 이러한 악성 댓글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2월 악플러들을 상대로 총 2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댓글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악성 댓글의 내용과 게시 경위,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청구액보다 감액된 총 50만 원으로 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온라인상 댓글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특정 개인의 인격을 침해할 경우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보고 있다.

한편 손담비는 2022년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이규혁과 결혼했으며, 지난해 4월 딸 해이 양을 출산했다. 현재는 육아와 방송 활동을 병행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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