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부인과 의사가 살아있는 태아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잘못 진단하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한 이 부부는 지난달 임신 사실을 확인했고, 임신 7주 차였던 지난 12일 산부인과를 찾았다.
당시 산부인과 원장은 “아기 심장이 안 뛴다. 유산 한 것 같다”며 “다음 임신을 하려면 오늘 아기집을 제거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충격을 받은 아내가 오열하자 A씨는 “내일 다시 오겠다”며 병원을 나왔다.
부부는 곧바로 다른 산부인과를 찾아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해당 병원 의사는 “심장 소리가 약하다”며 “아기에게 좋은 징조는 아니지만 며칠 두고 보자”고 말했다.
다음 날 A씨는 첫 번째 병원을 다시 찾아가 항의했다.
원장은 “내가 만약 오진한 거면 본인들한테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볼 때 태아 상태가 비정상이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법적으로 하든 어떻게 하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며 사과하지 않았다.
또 “초음파를 5번 이상 봤는데 심장이 뛰지 않았다. 녹화된 게 없어 답답하다”며 “내가 실수했다면 오히려 아기가 살아있다는 뜻이니 좋은 것 아니냐.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태아가 거의 자라지 않았다는 것도 심장이 일정하게 뛰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만약 첫 번째 의사 말을 듣고 수술했으면 살아있는 아이를 죽일 뻔했던 거다. 오진한 것에 대해 사과 한마디라도 있었다면 제보나 소송은 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부부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같은 주제 기사 모아보기
사건사고 관련 기사 더 보기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