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 배달 죽집이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레토르트 식품을 그대로 데워 배달한다는 폭로가 온라인에서 퍼지며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해당 가게가 죽 전문점이 아닌 ‘샵 인 샵’ 형태로 운영된다.
소비자가 상호명만 보고는 조리 방식과 실제 메뉴 출처를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논란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달 아르바이트 경험담을 공유한 A씨의 글에서 시작됐다.
A씨는 “여기 배달 죽집인데 죽 단가는 1만3500원”이라며, 가게 한쪽에 레토르트 포장 제품이 가득 쌓인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사진 속 제품은 들깨버섯죽, 소고기죽, 버섯야채죽, 전통미역죽 등 다양한 종류였다.
13일 기준 해당 제조사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1+1’ 행사로 개당 498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A씨는 “이곳은 죽 전문 체인점이 아니다. 상호 여러 개로 다양한 음식을 파는 가게”라고 설명했다. 또 “배달 주문 시 가게 정보에 등록된 상호를 꼼꼼히 확인하면 이런 곳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문제가 된 방식은 ‘샵 인 샵’(Shop on Shop) 구조로, 한 주방에서 여러 브랜드 메뉴를 동시에 생산·판매하는 형태다.
주로 배달 전용 주방에서 활용되며, 한 가게가 치킨, 분식, 죽 등 서로 다른 브랜드를 운영한다. 문제는 메뉴와 상호가 달라 소비자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서울 강남·서초 지역에서 배달 기사로 일하는 한 누리꾼은 “죽 전문점 빼고는 대부분 배달 전용 주방에서 마트 레토르트 제품을 데워서 담아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우롱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가게 정보에 ‘지하 주방 몇 호’로 표시된 곳은 피해야 한다”며, 자신이 보관 중인 유사 사례 사진을 공개할 의향도 밝혔다.
해당 폭로가 퍼지자 누리꾼 반응도 뜨거웠다.
“간판 없이 상호 여러 개 돌리는 곳이 생각보다 많다”, “곤드레밥도 마트 제품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파는 곳이 있다”, “이걸 이제야 알았다는 게 더 놀랍다. 직접 조리하는 곳이 얼마나 되겠나” 등 비판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샵 인 샵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메뉴 품질과 조리 방식을 오해하도록 운영된다면 ‘기만적 영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포장 식품을 단순 조리해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 표기, 제조사 정보 고지 의무 등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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